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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창업인력양성 연계 융합형 콘텐츠 R&D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2-23
  • 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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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873호]

2016년 창업인력양성 연계 융합형 콘텐츠 R&D 지원 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6년 창업인력양성 연계 융합형 콘텐츠 R&D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융합형 콘텐츠 R&D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업인력양성

2. 사업 내용

ㅇ 추진방식 : 자유공모

ㅇ 추진내용

- 신청기관에서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

- 아이디어 컨설팅(1단계), 연구개발(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지원

3.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적을 보유하고 예비창업자의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협조할 수 있는 중소기업

※ 2013년 이후 국내외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2015년 5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중소기업

(자본잠식 등 재무적 문제가 없어야 함)

※ 1단계는 주관연구기관이 신청하고, 공동연구기관(대학교 등 비영리기관 포함)은 2단계부터 참여 가능

ㅇ 지원분야(안) :

지원분야
지원분야내용
융복합 공연VR/AR, Projection Mapping, Hologram, Drone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공연 관련 R&D

스마트 레져

VR/AR, GIS, IoT, SNS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여가(관광, 헬스케어 등) 분야 융복합 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R&D

뉴미디어 서비스

Wearable Device, Motion Detection, New UX(User eXperience), 360° 촬영/가공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뉴미디어 분야 융복합콘텐츠 및 서비스 관련 R&D

ㅇ 지원규모 : 32.6억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국고지원(과제별 1억원 이상 ~ 3억 원 이내)

※ [예시] 국고지원금 3억 원 신청 시, 사업자부담금 1억 원 이상을 출자하여 4억 원 이상 규모의총 사업비 구성

ㅇ 지원기간 : 2016년 6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이전(7개월)

- 1단계 : 2016년 6월 1일 ~ 2016년 6월 30일

- 2단계 : 2016년 7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이전

※ 신청과제별 특성에 따라 종료 시기 자유 제안 가능

ㅇ 지원조건

- 신청 시 정량적 목표(지원기간 내 특허 출원과 예비창업자 창업 등) 제시 필수

- 연구개발 과제수행 및 시제품(시연 등) 제작 시 예비창업자 참여

- 주관연구기관의 인프라 및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예비창업자의 활용 협조 및 기술지원

<단계별 지원 내용>

단계별 지원 내용
구 분지원기간지원 대상지원 규모비고

1단계
(아이디어
컨설팅 지원)

`16. 6(1개월)

선정평가
통과 기관
(1.5~2배수
선정)

15백만원
이내

ㅇ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로
제한하여 연구비 집행

ㅇ 기술개발 아이디어에 대한 컨설팅

(투융자&기술사업화 자문 필수)

ㅇ 특허동향조사

ㅇ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및 예비창업자 발굴과
지원방안 마련

ㅇ 필요시 공동연구기관 구성

※ 1단계 종료 후 단계평가를 통해 2단계
지원 여부 결정

2단계
(기술개발
지원)

`16.7~`16.12
(6개월 이내)

단계평가
통과 기관

지원금 전액
(1억원 이상
3억원 이내)

ㅇ 연구개발 수행

ㅇ 시제품(시연 등) 제작

ㅇ 예비창업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창업지원

※ 예비창업자 : 2016년 6월 1일 현재 창업(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팀)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기준>

사업자부담금 현금/현물 출자 기준
참여기업 유형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사업자부담금 중 10% 이상

ㅇ 인건비
ㅇ 연구장비∙재료비

(내용연수×투입기간×투입율 적용분)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신청 제외 대상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ㅇ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기관

ㅇ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ㅇ (2016년 6월 1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

(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5. 선정방법

ㅇ 선정 절차

- (1단계) 아이디어 제안서 신청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단계(중간)평가

※ 단계평가 탈락 시 협약 종료

ㅇ 평가 방법

① 선정평가[1단계]

-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서면평가 점수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평가 방법
구 분세부내용배점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우수성

- 연구개발 기술의 필요성 및 기존 기술 대비 경쟁력

- 기술 적용 시작품(문화상품)의 우수성

50점

연구개발 수행역량

- 연구개발실적(특허) 및 기술사업화실적(매출액)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역량

50점

합 계

100점

-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발표평가 점수 계산

‧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을 1단계 지원대상으로 선정

평가 방법
구 분세부내용배점

연구개발 아이디어의 우수성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우수성

- 연구개발 기술의 필요성/차별성/혁신성

30점

콘텐츠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기술 적용 시작품(문화상품)의 우수성

- 기술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30점

연구개발 수행역량

- 연구개발실적(특허) 및 기술사업화실적(매출액)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역량

40점

합 계

100점

※ 종합점수 :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가점 사항증명서류

가.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지정 증명서류

다.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최종평가 ‘최우수등급’
증명서류

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포상 증명서류

마.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가족친화인증서

바.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1점)

사업자등록증

※ 가점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시 각각 합산

② 단계(중간)평가[2단계]

- 발표평가

‧ 1단계 지원 종료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근거로 발표평가 진행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발표평가 점수 계산

‧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통과기관 선정, 평가점수가 70점 미만 시 중단

평가 방법
구 분세부내용배점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우수성

- 국내외 시장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의 필요성/차별성/혁신성

20점

콘텐츠 및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 기술 적용 시작품(문화상품)의 우수성

-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사업화(성과) 계획의 우수성

20점

연구개발 수행 체계 및 역량

- 연구개발실적(특허) 및 기술사업화실적(매출액)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역량

- 연구개발 수행 체계(산학 컨소시엄 포함) 및 주체별 역할과 능력

30점

창업인력양성 기여 방안

- 예비창업자 구성 및 창업지원 방안의 우수성

(사업계획/시작품제작/창업준비/멘토링/기술지원 등)

30점

합 계

100점

※ 동점 시 아래 순서로 우선순위 부여

1) 연구개발 수행 역량, 2) 창업인력양성 기여 방안, 3)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6.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 3월 29일(화) 16:00까지

※ 신청 마감 시 이후 절대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아이디어 제안서

- 파일명은 “아이디어 제안서(과제명 앞 두 단어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③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④ 가점사항 체크리스트 및 증명서류(가점사항은 5. 선정방법참고) : 1개의 PDF 파일형태

- 가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kocca.kr)

-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필요시 회원가입)

- ‘2016년 창업인력양성 연계 융합형 콘텐츠 R&D 지원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하기>클릭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7. 연구시설 · 장비의 도입 관련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ㅇ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를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8.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ㅇ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9. 기술료 납부

ㅇ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선택

※ 정액기술료 징수 시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만 해당), 조기 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ㅇ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0. 사업설명회

ㅇ 일시 : 3월 9일(수) 16:00

ㅇ 장소 : cel벤처단지 16층(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 주차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el벤처단지 약도 이미지

11.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 과 수행메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함

ㅇ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2. 문의처

ㅇ 문화창조아카데미 교육사업팀 김대수 차장(02-6441-3232/dskim@kocca.kr)

위와 같이 공고함
2016년 2월 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