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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코리아랩 예약부도(No show)기준에 대한 부당성으로 건의드려요

  • 작성자 잭O
  • 작성일 2024-03-23
  • 조회수 199

안녕하세요

평소 1달 전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에 의해서 장비를 신청하고 있으며 평균 연속적으로 1~3일까지 다양하게 장비를 신청 중이며

다만 2일 이상 지나면 희망 장비가 타인에 의해 신청 될 수 있어서 1일 또는 2~3일 단위로 연속 신청을 한 뒤

해당 주 대여 첫날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시 촬영 내용을 고려하여 일수를 수정하거나 기존 계획 데로 사용 신청 후 촬영 조기 종료 시 조기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일 신청을 연속(시스템상 09시부터 18시까지)적으로 하면 15일까지 연장 신청(장비 기준)이 되는 게 일반적인 사고 아닌가요?



하지만 CKL측은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신청 건과 22일 신청 건을 분리하여 노 쇼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19일부터 22일까지 사용 건에 대해서 19일만 사용 후 반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1. 22일 18시경 노 쇼에 의한 시설/장비 사용 제한(10일)문자가 온 상황으로 당장 3월 26일부터 기 계획된 장비/시설
사용이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바라며



2월부터 상기 방식 데로 신청과 사용 간 큰 이견 없이 반납과 수령을 반복해 오던 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변측적인 행동을 하며 사용자의 불편함을 살피기 보다는 관리자의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에

2. 몸서리가 처지는 상황이니 시스템의 문제점과 직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바라며
언제까지 몰상식하고 무지한 직원들의 행동에 지속적인 고통과 골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답변 부탁 드려요

p.s-직원들의 논리가 맞다면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장비 사용 후 반납한 뒤 22일에 다시 대여를 해야 한다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