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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건(키보드, 벽면 탄흔적)에 대한 타당성과 명확한 근거 제시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협의에 대한 입장문을 요청드려요

  • 작성자 잭O
  • 작성일 2024-03-25
  • 조회수 654

안녕하세요
오늘 12시경 우체국 특급 우편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발신자 명의 내용 증명(손해배상건-키보드, 벽면흔적)을 전달 받았어요.

우선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직원(팀장 이하)들과의 원만한 협상이 불가 하다는 판단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문의 드린 점 참고 바라며

편집실 키보드 손상 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다얼유) 대표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 모델(LK158)이긴 하나 색깔이 하늘색과 검정색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보내주겠다고 하여 수령 후 콘텐츠코리아랩에 전달(3.12)했으며 당시 남자직원이 사실여부를 업체(다얼유)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었는데요

1. 오히려 내용 증명에는 업체(다얼유)에 문의 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1안(키캡)과 유사한 사양의 새 제품 구매(2안)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왜 동일 사양의 색상만 틀린 키 캡을 전달했음에도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유사한 사양의 새 키보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 제시를 바라며


전문가(영상전문가 2명, 인테리어 3명)의 자문 시에도 구지 보수하지 않아도 영상 촬영과 미관 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그래도 보수를 하자면 필름을 부착하는 게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필름2명, 도색1명, 그대로 사용2명)까지 들은 상황에서 해당 견적서(흡음판 교체)는 대전콘텐츠코리아랩에서 교체 보수 시에 대한 일방적인 문의 견적서로 판단되는 바 수용할 수 없으니

2. 스튜디오 촬영 간 벽면에 비비탄 흔적에 대해서 흡음판을 교체해야 된다는 업체 견적서를 보내온 상황에 대해서
0.5m정도는 다가가야 흔적이 보이는 탄 흔적에 대해서 촬영 간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벽면 전체를 뜯어 내야 하는 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필름으로 보수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구지 흡음판을 교체해야 되는 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며

3. 피해 보상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그리고 사찰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를 시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해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아무런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혀줄 것을 강하게 요청 드리며

4. 과다하고 어처구니없는 피해 보상 요구에도 시설을 이용하고 싶거든 배상하라는 막무가내 식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안을 수 없으며
합리적인 피해 보상을 하고, 랩 측과 협상을 시도하고자 했으나 언성만 높아질 뿐 해결이 되지 않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직접 문의 드리는 바
객관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현재 근무 중인 직원(콘텐츠코리아랩직원 제외)과의 재 협상을 요구 드리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소액심판제도,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기도 한 바 신중한 검토를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