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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선물의 범위를 시민들에게 쉽게 안내하고자 청탁금지법 카드뉴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명절 선물기간 중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은 3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4.1.17.(수)~2.15.(목)' 30일간입니다.